블로그를 구독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언젠가 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써 올리지 못하고 있다. 재밌는 토픽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 마치 논문 쓰는 양 인트로 부터 장광설로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글쓰기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다 쓴 글을 '남의 눈'을 의식해 올리지 않기도 한다.
블로그 운영을 시작했던 가장 우선적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글을 통해 정리하면서 스스로 이를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하는 것'에 있었다. 정보/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 후자는 전자의 목적을 위한 활동에서 오는 부차적인 가치. 전자를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할 수록, 후자의 목적도 그에 비례해 잘 충족된다.
블로그 운영의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내용들을 가볍게 자주 포스팅 하도록 해야겠다.
Mainly on Personal Genome Industry, Preventable Medicine, Mobile healthcare tech, and Bioinformatics.
Monday, June 13, 2016
Friday, April 15, 2016
확률통계로 풀어 본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타 자세한 설명은 이 위키피디아 링크로 대체한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라 생각하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 실제 아동이 아닌 아동처럼 그린 창작물이 성적 행위하는 장면을 그릴경우도 처벌대상
-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유하기만 해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다시 말하면, '포르노 배우가 아동/청소년 역할을 맡아 제작한 야동을 다운 받아 시청하거나 보관하는 것 만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런 법령의 근거 논리는 '아동/청소년 야동을 보는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유발한다 라는 상관관계에 기반한다.
'아동/청소년 야동'을 보고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되면 아청법의 '동영상 소유만으로도 처벌'을 인정할 수 있나? 70%? 80? 반대로 그 확률이 어느 수준 이하라면 아청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나? (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 )
각설하고, 직접 '아동/청소년 야동'을 보고난 후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계산해 보자!
Thursday, April 7, 2016
DTC 유전자 검사 규제 완화 :: 어떤 유전자 검사를 허용할 것인가?
2015년 12월 9일자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하고, 12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었다. 이로 부터 6개월 후인 2016년 6월 30일 부터 '개정안'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개정된 법률 조문 중 빨간색 박스의 경우가 추가된 부분으로, 2번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 기관에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즉, 2번에 해당하는 경우 DTC, 소비자 직접 판매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6월 30일 시행을 두달 남겨 놓고 있는 시점이지만, 아직 DTC 로 가능한 유전자 검사에 어떤 항목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고, 전문가 그룹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사실, DTC 유전자 검사 규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FDA가 우리 보다 앞서 오랜 고민 끝에 규제 정책을 명확히 한 선례가 있다. 우선 미국 FDA가 어떻게 DTC 유전자 검사를 규제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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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조문. |
개정된 법률 조문 중 빨간색 박스의 경우가 추가된 부분으로, 2번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 기관에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즉, 2번에 해당하는 경우 DTC, 소비자 직접 판매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6월 30일 시행을 두달 남겨 놓고 있는 시점이지만, 아직 DTC 로 가능한 유전자 검사에 어떤 항목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고, 전문가 그룹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사실, DTC 유전자 검사 규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FDA가 우리 보다 앞서 오랜 고민 끝에 규제 정책을 명확히 한 선례가 있다. 우선 미국 FDA가 어떻게 DTC 유전자 검사를 규제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Monday, March 7, 2016
$1000게놈 시대, 개인 게놈 보급 속도가 더딘 이유
HiseqX 로 인해 인간게놈 $1000 시대가 왔지만, 기술과 가격의 혁신 속도에 비해 여전히 개인 게놈은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 문제를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각국 정부의 규제 이슈. 헌데 이 규제는 게놈의 '의학적 활용'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게놈의 의학적 활용은 게놈의 1차원적 활용 단계라 본다. 직접적으로 게놈을 활용할 수 있는 application domain. 만약 '의학적 활용'이 아닌, 다른 domain 으로 시야를 확장해 본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다른 domain에 활용은 사실 이렇다할 규제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도 않다.
개인 게놈 보급이 더딘 또다른 이슈로 바로 다양한 용도로 게놈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왜 개인 게놈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인터넷, 모바일 비즈니스 처럼 게놈을 활용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벨리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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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어의 법칙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DNA sequencing 기술 |
우선 각국 정부의 규제 이슈. 헌데 이 규제는 게놈의 '의학적 활용'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게놈의 의학적 활용은 게놈의 1차원적 활용 단계라 본다. 직접적으로 게놈을 활용할 수 있는 application domain. 만약 '의학적 활용'이 아닌, 다른 domain 으로 시야를 확장해 본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다른 domain에 활용은 사실 이렇다할 규제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도 않다.
개인 게놈 보급이 더딘 또다른 이슈로 바로 다양한 용도로 게놈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왜 개인 게놈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인터넷, 모바일 비즈니스 처럼 게놈을 활용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벨리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을까?
Thursday, December 10, 201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12월 9일) 확정으로 인한 유전자 검사 규제 변화
지난달 유전자 검사 규제 완화 정책 확정 소식에 더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 동안 유전자 검사 사업을 옭죄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되었다.
크게 '유전자 치료'에 대한 이슈와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여기서는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국한해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입법 공식 정보 : https://www.lawmaking.go.kr/opnPtcp/nsmLmSts/out/detailR?gnb=5&sugCd=19&pageIndex=2&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191812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원안 : http://law.go.kr/lsInfoP.do?lsiSeq=162503&efYd=20141119#0000
크게 '유전자 치료'에 대한 이슈와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여기서는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국한해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입법 공식 정보 : https://www.lawmaking.go.kr/opnPtcp/nsmLmSts/out/detailR?gnb=5&sugCd=19&pageIndex=2&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191812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원안 : http://law.go.kr/lsInfoP.do?lsiSeq=162503&efYd=20141119#0000
Sunday, November 8, 2015
유전자 검사 규제 개혁( 2015년 11월 6일) 내용 요약과 전망
Sunday, November 1, 2015
새롭게 런칭한 23andMe 서비스, 그리고 FDA가 규정한 DTC 유전체 테스트 서비스를 위한 조건들
FDA는 지난 2월 23andme의 Bloom syndrom 에 대한 DTC 허가를 내 주면서, 동시에 Bloom syndrom 과 같은 유전병, 구체적으로 상염색체 열성( Autosomal recessive) 유전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FDA 허가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DTC: Direct To Consumer) 판매할 수 있도록 ClassII 의료 기기로 승인했다. ( 자세한 내용은 최윤섭의 헬스케어이노베이션 블로그 글 참조 )
23andme는 지난주 부터 2월의 이 FDA 결정에 따라 상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 35가지, 머리색, 쓴맛 구별 등 질병 이외 개인 특질 검사 19가지, 카페인/유당/알콜 대사와 근육 조성의 4가지 검사를 포함한 웰니스 검사, 그리고 조상 찾기 서비스로 새롭게 패키징한 DTC 유전자 검사 제품을 $199에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23andme는 지난주 부터 2월의 이 FDA 결정에 따라 상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 35가지, 머리색, 쓴맛 구별 등 질병 이외 개인 특질 검사 19가지, 카페인/유당/알콜 대사와 근육 조성의 4가지 검사를 포함한 웰니스 검사, 그리고 조상 찾기 서비스로 새롭게 패키징한 DTC 유전자 검사 제품을 $199에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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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 허가에 따라 새롭게 패키징한 23andme의 서비스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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