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15, 2016

확률통계로 풀어 본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타 자세한 설명은 이 위키피디아 링크로 대체한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라 생각하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 실제 아동이 아닌 아동처럼 그린 창작물이 성적 행위하는 장면을 그릴경우도 처벌대상
  •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유하기만 해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다시 말하면, '포르노 배우가 아동/청소년 역할을 맡아 제작한 야동을 다운 받아 시청하거나 보관하는 것 만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런 법령의 근거 논리는 '아동/청소년 야동을 보는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유발한다 라는 상관관계에 기반한다. 

'아동/청소년 야동'을 보고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되면 아청법의 '동영상 소유만으로도 처벌'을 인정할 수 있나? 70%? 80?  반대로 그 확률이 어느 수준 이하라면 아청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나? (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 )

각설하고, 직접  '아동/청소년 야동'을 보고난 후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계산해 보자!


야동 보고 성범죄 저지를 확률 

'아동/청소년 야동'을 본 후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 이걸 수식으로 쓰면 아래와 같다.( 수식에서는  야동=AV, 성범죄=Crime 으로 표시 )

                                                     P(Crime|AV) 


Bayes rule 로 이 수식은 아래와 같이 풀 수 있다. 



수식에 나온 각 term들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 P(AV|Crime) =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청소년 야동을 볼 확률
  • P(Crime) =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률
  • P(AV) = 야동을 볼 확률 

각 확률 term 들을 계산해 보자. 우선 성범죄율 P(Crime).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률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 최신 자료로 검색되는 것이 2008년 10만명 당 16.9명이다. ( 경향신문 )  이 수치를 그대로 활용하면,
P(crime) = 16.9/100000 =  0.000169 로 계산할 수 있다. 

다음 특정인이 야동을 볼 확률 P(AV). 성인 남자가 야동을 볼 확률은 90%는 넘지 않을까? 좀 더 객관적인 확률 계산을 위해,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나온 야동 시청 설문 결과를 참조하자. ( 아래 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성인음란물 사용 빈도

성범죄율도 연간 기록이니, 야동 볼 확률 P(AV) 도 1년 동안 한 사람이 야동을 볼 확률로 계산한다. 그러면 위의 표에서 일반인 집단의 P(AV) = 168/170 = 0.988 로 계산할 수 있다. ( 일반인 집단을 모집단으로 가정)

마지막, P(AV|Crime) 은 성범죄자가 야동을 볼 확률이다.  마찬가지로 위의 표에서 계산할 수 있다.
P(AV|Crime) =  262 /288 =  0.909



 헌데 위의 표에서 보면 예상과 달리 성범죄자들이 오히려 야동을 덜 본다는 걸 알 수 있다. (성범죄자 중 9%가 1년 동안 야동을 안 보는데, 일반인은 1.2%만 보지 않는다) . 



자료의 조사 대상 숫자가 적으니, 못 미더울 수도 있으니, 성범죄자는 무조건 야동을 다 본다고 가정하면 P(AV|Crime) = 1 ( 100%) 로 가정할 수도 있다. P(AV|Crime) 확률은 이렇게 계산된 두 가지 값 모두 활용해 계산해 보는 것으로 하자. 

자, 이제 '아동/청소년 야동 본 사람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저지를 확률' 계산을 위해 필요한 세부 확률들을 모두 준비했다. 대입해서 수치를 구해 보자. 



P(AV|Crime) 즉, 성범죄자가 야동 볼 확률이 0.909 일 때와 1 ( 100%) 일 때 모두에 대해 P(Crime|AV) 는  0.000155 과  0.000171 다.  이게 결과다. 

아동/청소년 야동을 보고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겨우 0.00017 정도다. 바꿔 얘기하면 아동/청소년 야동을 본 5846명 중 한명 만이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할 수 있다

잠재적 성범죄자 한명을 색출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 5845명을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을 어긴 성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아청법!

잠실학생체육관에 만원 관중이 들어찼다고 가정해 보자. 만원 관중 숫자는 7117석.  그 중에 성범죄자가 한명 있다. 헌데 그 성범죄자 한명을 벌주기 위해 체육관에 입장한 모든 관중 7천여명을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면, 그건 온당한 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자동차 운전자를 모두 잠재적 사망 사고 운전자로 보고 처벌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바로 야동 본 사람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고 처벌하는 아청법. ( 실제 비슷한 확률) 

수식을 다시 한번 보면, P(Crime|AV) 확률은 P(AV) 가 낮고, P(Crime) 이 높아야 높은 수치를 가질 수 있다. 즉 보통 일반 성인은 야동을 거의 안 보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율은 높고, 성범죄자들은 모두 야동을 보는 경우( 이미 그렇다고 가정했음)에는 P(Crime|AV) 확률, 즉 '야동 본 사람이 성범죄 저지를 확률'이 높아져 아청법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일반 성인은 대부분 야동을 보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율은 낮다. 그래서, '야동 보는 사람은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매우 낮아서', 아청법은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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