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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조문. |
개정된 법률 조문 중 빨간색 박스의 경우가 추가된 부분으로, 2번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 기관에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즉, 2번에 해당하는 경우 DTC, 소비자 직접 판매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6월 30일 시행을 두달 남겨 놓고 있는 시점이지만, 아직 DTC 로 가능한 유전자 검사에 어떤 항목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고, 전문가 그룹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사실, DTC 유전자 검사 규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FDA가 우리 보다 앞서 오랜 고민 끝에 규제 정책을 명확히 한 선례가 있다. 우선 미국 FDA가 어떻게 DTC 유전자 검사를 규제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