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15, 2016

확률통계로 풀어 본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타 자세한 설명은 이 위키피디아 링크로 대체한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라 생각하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 실제 아동이 아닌 아동처럼 그린 창작물이 성적 행위하는 장면을 그릴경우도 처벌대상
  •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유하기만 해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다시 말하면, '포르노 배우가 아동/청소년 역할을 맡아 제작한 야동을 다운 받아 시청하거나 보관하는 것 만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런 법령의 근거 논리는 '아동/청소년 야동을 보는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유발한다 라는 상관관계에 기반한다. 

'아동/청소년 야동'을 보고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되면 아청법의 '동영상 소유만으로도 처벌'을 인정할 수 있나? 70%? 80?  반대로 그 확률이 어느 수준 이하라면 아청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나? (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 )

각설하고, 직접  '아동/청소년 야동'을 보고난 후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계산해 보자!


Thursday, April 7, 2016

DTC 유전자 검사 규제 완화 :: 어떤 유전자 검사를 허용할 것인가?

2015년 12월 9일자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하고, 12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었다. 이로 부터 6개월 후인 2016년 6월 30일 부터 '개정안'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조문.

개정된 법률 조문 중 빨간색 박스의 경우가 추가된 부분으로, 2번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 기관에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즉, 2번에 해당하는 경우 DTC, 소비자 직접 판매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6월 30일 시행을 두달 남겨 놓고 있는 시점이지만, 아직 DTC 로 가능한 유전자 검사에 어떤 항목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고, 전문가 그룹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사실, DTC 유전자 검사 규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FDA가  우리 보다 앞서 오랜 고민 끝에 규제 정책을 명확히 한 선례가 있다. 우선 미국 FDA가 어떻게 DTC 유전자 검사를 규제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